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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08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 (FEAT.차사고 났어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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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서 교통사고 대처법

사고 난 차량

모두 여행 중 무탈하게 다닐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테지만, 사람일은 알 수가 없다. 중남미 모든 나라가 법은 같지 않지만, 유사한 점이 많으니 참고만 하시길.

공통적인 조언은, 먼저 합의로 무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 더더욱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 추후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부당하게 떠안을 수도 있다.

  • 돈 요구 협박을 받을 수 있다.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차분히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 119 연락하고, 사고 난 상태를 보존한다.

  • 차를 움직이게 되면 Juicio 재판까지 가게 된다.

  • 간단히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다. 도로가 꽉 막히더라도 절대 차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2단계: Trafico 교통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 보험사에 연락한다.

  • 잘못 인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한다.

3단계: 교통경찰 도착, 사고 과실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직원, 보험사 직원이 도착.

  • 평균 2-3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며, 상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한다.

4단계: 사고 과실이 파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 과태료나 벌금 티켓이 발행될 수 있다.

  • 내 잘못이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과실여부는 담당 직원이 파악하고 기록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사고 처리 서류가 모두 끝나면, 사고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 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벌금 부과 (보통 7-10일 안에 내야 한다.) COSEVI, MOPT라는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은해에서 바로 벌금을 낼 수가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 추후 INS (코스타리카 의무 차량 보험사)의 연락이 올 것이며, 모든 궁금증은 보상에 관한 것은 이곳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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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코스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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