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코스타리카에 방문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왕복 항공권만 있으면 간편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1.비자 면제 협정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사증 필요없이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2. 왕복 항공권과 최소금액 소지
관광객은 귀환 항공권(한국 혹은 제 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또는 버스표 등) 및 체제에 필요한 최소금액(1달에 $100)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국가(20개국)로부터 입국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ㅇ 아프리카(13개국): 앙골라, 베넹, 부르키나파소, 카메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ㅇ 남미(7개국):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 황열병 접종면제 조건: 9개월 미만 유아, 달걀 알러지보유자, 기타면역계질환자, 흉선질환자 및 의사의 진단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가한 점이 인정된자(60세 이상, 임신, 모유수유, 황열병 백신 거부반응 가족력, 젤라틴과민증 또는 에이즈질환 등)
4. 공항세
공항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출국시 통과가 되며, 출국시 공항세는 $29이다.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로비에 위치한 출국세 납부처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마지막 정보 확인: 2019년 7월 27일
글 출처 :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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